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0여 명이 교육부에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철회’를 요구하며 8일 째 집단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단식 노동자가 실신하는 사태가 추가 발생했다.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농성자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본부장은 4일 심각한 구토·두통 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오후 6시 경 119 구급차량에 실려 서울 중랑구 원진녹색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지난달 27일부터 8일 동안 단식한 안 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갑작스럽게 구토 증세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심각한 두통을 호소해왔다.

▲ 119 구급대원들이 4일 오후 6시 경 구토·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실신한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 119 구급대원들이 4일 오후 6시 경 구토·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실신한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집단 단식 농성장에서 건강 이상 증세로 긴급 후송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아무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 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농성 6일 차,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어 지난 3일엔 명아무개 전북지부장이 저혈당·빈혈·구토 증세를 호소해 인근 강북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여성노조 10여 명,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20여 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6명 등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인 이들은 사측인 교육부·교육청을 향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노조 측의 ‘근속수당 3만원’ 인상안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노조에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계산법이 달라짐에 따라 시간당 임금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노조는 내년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7530원에 월 기준 노동시간 243을 곱한 183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교육부의 변경안에 따르면 2016년 기본급인 160여 만 원을 유지해도 시간당 임금이 7530원을 상회해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노조는 교육부가 이 안을 제시한 지난달 26일, 교섭 석상에서 ‘이 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27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경 농성장이 설치된 서울시 교육청 앞 차도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다.

단식농성자들은 교육부 측이 전향적인 안을 다시 제시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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