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농촌과 중소기업 등 국내에서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임금체불 실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이주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5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체불액 503억여 원보다 많은 액수다.

▲ 지난해 8월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촌의 노동 착취 현실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지난해 8월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촌의 노동 착취 현실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53만4137명이다. 2012년 이 같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이주 노동자 수는 44만9002명이었다가 2015년 56만1384명까지 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액도 2012년 약 240억 원에서 2016년 약 687억 원으로 5년 간 3배가량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지청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 사건 현황에선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 수는 6827개소로 피해 노동자 수는 1만5804명, 체불 금액은 515억 2600만 원이다.

강병원 의원은 “그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3억 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09억 원으로 이주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했다”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 실태가 훨씬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이주 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이주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추석을 맞아 가족을 그리워하며 타지에서 일하고 있을 이주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임금체불 실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한 노동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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