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농촌과 중소기업 등 국내에서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임금체불 실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이주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5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체불액 503억여 원보다 많은 액수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지청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 사건 현황에선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 수는 6827개소로 피해 노동자 수는 1만5804명, 체불 금액은 515억 2600만 원이다.
강병원 의원은 “그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3억 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09억 원으로 이주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했다”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 실태가 훨씬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이주 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이주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추석을 맞아 가족을 그리워하며 타지에서 일하고 있을 이주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임금체불 실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한 노동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