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을 퇴출하기 위해 광고주, 즉 일반 기업까지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월19일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을 보면 개그맨 김제동씨, 배우 권해효씨, 개그맨 김미화씨, 가수 신해철씨 등을 퇴출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광고주들로부터 배제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도 청와대 지시로 댓글부대를 만들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 국가기관들이 모두 불법 정처·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였고 그 정점에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을 했다가 해당 사실이 보도된 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결론이 29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나향욱씨의 손을 들어줬다. “나향욱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이것이 파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래는 30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다.

경향신문 <기무사 댓글공작도 MB 청와대가 지시>

국민일보 <내우외환…경제지표 온통 ‘빨간불’>
동아일보 <다시 모는 240번 버스 늘 ‘상처’가 타고 있다>
서울신문 <남들은 즐거운 열흘 일용직 한숨짓는다>
세계일보 <해외로 관광지로 ‘들뜬 한가위’…“차례상도 배달해요”>
조선일보 <미, 북 미사일 잔해 건져 분석했다>
중앙일보 <3조 시장 유전자치료 한국은 손발 묶였다>
한겨레 <나, 이승엽>
한국일보 <미중 ‘살얼음판 밀월’>

헌법도 무시한 국정원

연일 이명박 정부의 위헌성 행위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의 광고주를 압박, 그들을 광고시장에서 배재했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를 위반한 중범죄다.

2017년 9월30일. 한겨레 1면.
2017년 9월30일자. 한겨레 1면.
2010년 1월19일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을 보면 국정원은 2009년 기조실장 산하에 ‘연예인건전화사업 TF’를 만들었고, 앞서 언급한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사 간부, 광고주 등에게 주지시켜 (이들을) 배제하도록 하고 그들의 비리를 적출하여 사회적 공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계획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 외에도 이 문건에서는 지속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주지시켜 배제하도록 하고’란 문장이 발견되며, 김미화씨의 경우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여성가족부가 공익광고를 내자 국정원은 “여성부 실무진들이 홍보효과 제고에 연연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간과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여성부에 광고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강력경고하여 재발방지”하라고 보고했다.(2010년 8월24일 작성된 ‘좌파연예인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최고 정점의 MB

국정원이 연예인들 뒤따라다니며 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파괴하고 있을 때 국군 기무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와 마찬가지로 댓글을 달고 있었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근 기무사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2010~2012년 운영된 해외 홍보팀의 댓글 공작 활동을 확인했다. 기무사는 지난 2009년 청와대의 지시로 ‘G20’ 해외 홍보를 위한 해외홍보팀을 만들었는데 기무사가 해외 홍보나 한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런 이름을 달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점은 ‘엽기’에 가깝다.

2017년 9월30일자. 경향신문 1면.
2017년 9월30일자. 경향신문 1면.
이들은 국정원이 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속한 연예인, 정치인들에 대한 댓글 작업을 벌였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이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2014년 대화 녹취록을 보면 이 전 단장은 “기무사가 불법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어 MB 청와대 대책회의에 나와 같이 떠들었다”며 “내가 그걸 터트리면 너희들(기무사)은 죽는다. 조직이 다 날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청와대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2017년 9월30일자. 한국일보 1면.
2017년 9월30일자. 한국일보 1면.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부 비판세력을 이른바 ‘종북’으로 규정한 교육용 문건을 세금을 들여 만들었다고 한다. 교재의 제목은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 부수는 1,000부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병력이 400~500명 수준이었다는데, 그 두 배나 교재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 이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만들어졌다.

북한 지원한 중국 기업, 제재받나?

미국 정부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일부분을 회수해 정밀 분석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정밀 분석을 통해 해당 미사일 부품의 원산지와 제작 회사가 중국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다.

2017년 9월30일자. 조선일보 1면.
2017년 9월30일자. 조선일보 1면.
조 도넬리 미국 상원의원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시걸 멘데커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에게 “이런 부품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이 5곳의 은행을 제재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은행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은행들”이라고는 말했다.

이로 인해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려된다. 멘델커 차관은 “우리가 다음에 취할 조치에 대해 미리 예상해 답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를 조선일보는 “당장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VIP의 정유라 사랑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나와 박근혜씨가 “정유라씨의 말을 사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박근혜씨가 삼성에 정유라의 말을 사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증언은 처음나왔다.

2017년 9월30일. 국민일보 6면.
2017년 9월30일자. 국민일보 6면.
박원오씨는 “2015년 12월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만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VIP(박근혜씨)가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박원오씨에게 “앞으로 당신 입 조심을 해야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박원오씨는 증언했다.

박원오 전무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약속한 승마지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협의하는 등 최순실씨와 삼성을 연결하는 최순실씨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박원오 전 전무는 특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번 재판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이에 최순실 측은 휴정을 요구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2017년 9월30일. 동아일보 10면.
2017년 9월30일자. 동아일보 10면.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자신의 직장동료에게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직장인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신림역 인근에서 무료 급식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순실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 등의 혐의로 안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향욱에게 파면은 과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29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향욱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의 개·돼지’,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2017년 9월30일. 서울신문 9면.
2017년 9월30일자. 서울신문 9면.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원고가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기사화됨으로 인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자가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했음에도 그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이 소송으로 나향욱은 파면 상태에서 원직 복직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계속 월급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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