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직후 현장에 구조하러 간 해난구조대 대대장이 가라앉기 직전 수면 위에 떠있는 함수 선체를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침몰 직전의 선체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다시 사고지점으로 갔더니 함수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밝혔다. 해군이 천안함 침몰 직후 초기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냐는 추궁이 나왔다.

6년 전 당시 김진황 최영순 소령 등 구조 책임자들이 함수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구조를 지휘한 대대장 역시 함수 완전 침몰 몇 시간 전에 목격하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법정에서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앞서 한 달 전 법정에 출석한 장봉열 해경 253함장도 부표 또는 부이 설치 및 생존자 확인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대장을 맡고 있던 장형진 현 해난구조대장(중령)은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장 대장은 2010년 3월26일 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날 투입된 해난구조대의 작전세력 지휘를 책임지는 대대장, 즉 구조대장 역할과 인양 계획 수립, 민간인 투입 감독 등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장은 사고 당일 부산에서 훈련을 하다가 21시30분경 상황실 복귀 지시를 받고 들어가 비상소집을 거쳐 평택으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이 말은 정부발표 천안함 사건 시각이 3월26일 21시22분이며, 김광보 천안함 포술장이 최초 보고한 시각이 21시28분이므로 거의 사고 직후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이다.

‘그럼 거의 (사고난) 비슷한 시간에 알았던 것이냐’는 윤준 재판장 질의에 장 대장은 “예. 부산이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사령부에서 상황실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아서 거기서 인지해서 비상소집하고, 진해로 갔다가 평택으로 버스와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며 “대원은 대략 100명이 안되는 인원을 버스 두 대하고 트럭 한 대에 태우고 이동했다”고 전했다. 장 대장은 평택에 도착한 뒤 헬기로 백령도로 이동했으며 그 시각은 오전 10시 이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0시 이전에 도착해서 헬기 3대에서 장비를 놓고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 10시 정도였다”며 “이후 사고지점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다”고 말했다. 사고해역으로 간 시각에 대해 그는 “식사하고 갔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모모른다”고 했으며 점심 식사후 사고지역으로 이동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 천안함 함수가 침몰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아침 백령도 앞바다에 선수 부분이 가라앉지 않은채 떠 있는 장면을 백령도 면사무소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 천안함 함수가 침몰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아침 백령도 앞바다에 선수 부분이 가라앉지 않은채 떠 있는 장면을 백령도 면사무소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평택에서 백령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 대장은 함수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내내 헬기로 이동하면서 함수가 떠 있는 것을 봤다고 했으나 재판 말미에 헬기에서 본 것인지 헬기에서 내려서 본 것인지 헛갈린다고 오락가락했다.

-재판장(윤준 부장판사) : “함수가 떠있는 것을 봤습니까”

=증인(장형진 해난구조대장) : “헬기로 이동하면서 떠있는 것을 봤습니다.”

-재판장 : “함수가 떠있으면 시급하게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니 빨리 구조 착수하는 것이 급한 문제 아닌가요”

=증인 : “예”

-재판장 : “그런데 아까 증인 말에 의하면 오전 10시 도착해서 점심 식사하고 다 해서 오후에 근처에 갔다는 것인데,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그런 것을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해군이) 구조에 지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증인 : “저희가 도착해서 장비를 준비해서 들어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잠수할 때 진출입로 잠수사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그런 고려사항 없이 장비를 준비하고 보트를 부풀려서 조직하는데 한두시간 소비하고, 그게 투입하려면 모터 연결하고 엔진 주입하고, 잠수함 복장 착용하고. 잠수함 자체가 27일 새벽에 소집됐기 때문에 휴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온 고려없이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천안함 함수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아 시야에서 사라진 시각은 2010년 3월27일 13시37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으로 공식 기록돼 있다. 한편, 장 대장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구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판장 : “(함수의) 저 상태를 볼 때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신 수습에 주안점을 두려 했나요”

=증인 : “그 상황에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작전했다.”

-재판장 :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고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증인 : “예”

장 대장은 헬기 타고 있을 때 봤는지 헬기에서 내려와서 봤는지 헛갈린다고 했다.

-피고인(신상철 전 합조단 조사위원) : “함수를 헬기로 접근하면서 봤습니까, 아니면 함수인 것을 알고 선회했습니까”

=증인 : “내려가면서 봤습니다”

-피고인 : “지금 말씀은 이 사건 전체를 통해 재판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헬기로 접근하면서 단순히 봤느냐, 아니면 저것이 함수다라는 것을 알고 선회했습니까”

=증인 : “아니 헬기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내려서 봤는지 ...”

-피고인 : “다같이 봤습니까 아님 저것이 함수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증인 “그건 아닙니다.”

-피고인 : “일단 증인이 봤을 때 저것이 함수다라고만 생각했습니까.”

=증인 : “예. 나는 (천안함 함수에 칠해져 있는) 빨간색프라이머하고 하부 도색이 보이기 때문에.”

▲ 천안함 함수 선체 절단면 좌현. 2017년 3월25일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사령부 안보공원에 전시된 선체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 천안함 함수 선체 절단면 좌현. 2017년 3월25일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사령부 안보공원에 전시된 선체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장 대장의 이 같은 답변을 두고 피고인인 신상철 전 위원은 “도착하자마자 함수가 떠있는데, 구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장 대장은 “문제를 제기한다기 보다는 함수의 위치가 (저기) 있다는 것을 아니까 저희는 빨리 준비를 해서”라고 답했고 “함수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았을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헛갈리는데, 헬기 타고 내려가면서 봤는지, 도착해서 봤는지가 헛갈립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신상철) : “함수가 떠있으면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얘기안했습니까.”

=증인 : “실종자 가능성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움직였습니다.”

-피고인 : “식사했지 않습니까. 먹어야 하니 이해하지만, 점심드시고 전진기지 설치하고 나갔더니 없었죠. 가라앉았죠 … 점심식사후 나갔더니 배가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 “예”

이를 두고 신상철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그 하루가 지나고 있을 때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함수 잃어버렸다고 했다”며 “이것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증인이 본 것은 3월27일 오전이며, 28일 저녁 다시 (함수를) 찾을 때까지 사라지고 없었다. 국민들은 함수가 떠있는 것 조차 아무도 몰랐다. 떠 있었다는 사진 한 장 뿐이었다. 해난 구조대 대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장형진 대장은 “제 입장에서는 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2010년 4월24일 함수를 인양했을 때 함수에서 애초 함장의 보고와 달리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고 박성균 하사이다. 박 하사는 자이로실에서 발견됐다. 해군은 천안함 침몰 다음날 아침 함수가 떠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함수 위치까지 소실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 하사의 시신은 해군이 함수를 발견했다가 놓친 3월27일부터 4월24일까지 구조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고인 : “4월24일 인양됐을 때 박성균 하사 발견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 “예 제가 (들어갔다)”

-피고인 : “처음에 들어갔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증인 : “아무 생각 없지는 않고.”

-피고인 : “함수에서 수색하셨죠. 직접 들어갔습니까.”

=증인 : “예 함수함미에.”

-피고인 : “인도색을 설치한 곳이 함장실이라고 했는데, 그 옆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박성균 시신을 수색하면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증인 :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이로실 위로 구조물들이 막혀서 저희가 인양하고 나서 투입될 때도 구조물 제거하느라 시간 걸렸습니다.”

이 같은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재판장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당시 부산에 있었다는 장형진 대장을 두고 재판장은 “당시 바로 헬기를 띄울 수 없나요. 침몰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야간이라도 현장에다 투입할 수는 없나요”고 신문했다.

장형진 대장은 “(당시 투입할 수 있는 헬기) CH47는 야간 비행능력이 없다”며 “평상시 해상 투입 인력이라는 게 한 두명 정도이고, 다수를 투입할 국가적 준비 태세는 안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 진해에서는 못가더라도 평택에서라도 보낼 수 없는가’라는 재판장 신문에 장 대장은 “2함대가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헬기 투입하기엔 상당히 위험하다”며 “탐색 정도면 모를까 투입해 구조하기엔 여건이 안좋다”고 답했다.

밤에 헬기로 현장까지 이동했으면 당일 밤에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재판장 신문에 장 대장은 미군까지 만류했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미군과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미군은 한계치를 넘어서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간 투입시 미군한테까지 양해를 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건 아니고, 나중에 작전에 투입된 뒤 현장에서 자기들은 투입이 안된다, 제한조건이 있다고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준 재판장은 “그렇게 군대 내에서 신속하게 장비를 갖춰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해군의 투입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대장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며 “모든 부분에서 발생한 환경이나 사건에 대해 다 대응할 시스템을 2010년의 경우 다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장형진 해군 해난구조대장이 지난해 언론에 소개된 기사. 한국경제 2017년 1월23일자 20면
▲ 장형진 해군 해난구조대장이 지난해 언론에 소개된 기사. 한국경제 2017년 1월23일자 20면

▲ 2010년 4월24일 인양하고 있던 천안함 함수 사진. 천안함 기념관 전시. 사진=조현호 기자
▲ 2010년 4월24일 인양하고 있던 천안함 함수 사진. 천안함 기념관 전시.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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