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남성 기자 4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단톡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한 대화가 공개되면서 기자사회에 충격을 줬으나 해당 언론사들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들은 단톡방에서 ‘회사에 섹시한 여자가 없다’, ‘(동료 여성 기자를 언급하며)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 ‘(한 여성 기자의) 가슴 보려고 목 빼고 있다가 걸린 것 같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특정 여성기자들의 신체에 대해 ‘가슴 큼’, ‘가슴 전무’ 등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관련기사: ‘단톡방 성희롱’ 세계일보‧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아이뉴스24)

▲ 피해자가 YTN PLUS에 제보한 내용을 각색해 만든 기자들 단톡방.
▲ 피해자가 제보한 내용을 각색해 만든 기자들 단톡방.

사건이 밝혀진 지 한 달 여가 지난 9월21일 현재, 언론사 네 곳의 징계 수위는 대부분 감봉과 대기발령 수준이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의 징계 수위는 △세계일보: 감봉 2개월,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감봉3개월, 직무배제 △아이뉴스24: 감봉 1개월, 국장석 대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의 경우 “기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알려왔다.

아이뉴스24 기자의 경우 사건 이후에도 보도자료 처리를 하는 기사를 써왔다. 이와 관련,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대기발령을 받은 기자의 기사가 나가는 것을 보면 징계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 외 다른 언론사에서도 징계 소식을 알리지 않고, 논의 중이라고만 소문이 돌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해당 기자들과 같은 출입처에서 일하며 선·후배 하던 사이였는데 충격이 컸고,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간지의 한 기자 역시 “직장 동료를 성희롱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많은 동료 기자들은 ‘혹시 내가 등장했나?’ 하는 공포감과 불쾌감에 시달려야 했다”며 “만약 언론계가 아니라 다른 집단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었다면 언론에서 분명 비판했을 사안인데, 정작 스스로의 문제에는 대기발령 정도로 유야무야 넘기려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해당 기자들에게 한국기자협회에서 제명·자격정지를 내렸다는 정보지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측은 “해당 정보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톡방 성희롱에 관계된 기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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