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9-4승강장, 이곳에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가방에 컵라면 하나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김군의 나이는 이제 고작 19살. 그의 월급은 이것 저것 다 합쳐도 14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그는 대학에 가기 위해 그 중 무려 100만원을 적금했다고 합니다. 김군의 죽음은 단순히 사고였을까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실습생

2014년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에서 야간근무 중 사망한 실습생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자살한 실습생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 2016년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문자를 남기고 자살한 LG휴넷 실습생

그렇습니다. 실습생은 죽음으로서 그 고통을 말해왔습니다.

실습생이 업무를 중도하차 하면 그 후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담을 주고, 이를 제지할 학교와 교육청은 오히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실습생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습생은 대학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갈 곳이 없다는 부담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킬 법은 없습니다. 실습생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습생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습생을 직업 훈련의 목적이 아닌 고강도 저비용 노동 형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생 역시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들도 노동자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생의 노동권 확대를 담은 개헌, 당신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olls/105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http://change2020.org/) 에서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미디어오늘에 보내왔습니다. 바꿈은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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