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했다.

김 사장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며 “와서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 6개월밖에 안된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냐”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4차례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난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사흘 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근로감독관이 집행에 나서자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고 5일 출석했다.

▲ 9월5일 오전 김장겸 MBC 사장이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9월5일 오전 김장겸 MBC 사장이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 사장이 받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거나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MBC 측은 “김 사장은 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 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왔다”며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일단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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