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노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친박계 핵심 의원의 동생인 케이블채널(보도채널) 고위 간부가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북한이 6차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보수언론은 대화를 강조한 추미애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한겨레, 경향 “공영방송 총파업 지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MBC 본부가 4일부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한겨레,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공정방송을 위한 KBS, MBC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설에서 “공영방송이 더 이상 사회적 흉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총파업에 나선 KBS, MBC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언론자유’를 외치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는 “해고와 부당징계의 칼날을 휘둘러온 장본인이 피해자 행세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보수세력의 결집을 꾀할 요량”이라며 “몰염치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 5일자 경향신문 사설.
▲ 5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 역시 “이번에야 말로 두 방송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참다운 공영방송을 세워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파업이 무너진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장겸 사장이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당시 후보)에게 “MBC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 사장쪽 인사가 지난달 초 여러경로를 통해 안 대표에게 MBC가 뭐 도와드릴 것 없느냐고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방송을 통한 대표경선 지원카드로 김 사장의 구명활동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김장겸 MBC 사장 출석, 처벌 수위는?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직후부터 사흘 동안 종적을 감췄던 김 사장이 4일 새벽 상암동 MBC에 출근한 뒤 근로감독관이 집행에 나서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김 사장은 향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자유한국당과 MBC는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등 김 사장의 여러 혐의 중 경미한 점을 부각해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핵심은 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거나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국일보] 김장겸 MBC사장 오늘 출석… ‘부당노동’ 처벌 수위는_사회 08면_20170905.jpg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MBC에서 파업 이후 징계·대기발령·교육발령·무관부서 전보 등 부당한 인사관리를 경험한 조합원은 165명이었고 이 중 91명은 여전히 본업에서 제외됐다.

한국일보는 “그동안 보수정권이 이어지며 부당노동행위는 적극적인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어용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킨 대구지역의 택시업체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된 적 있다. 한국일보는 “구속의 요건이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인 점을 감안하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던 김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최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노동법 위반으로 1년2개월의 실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김 사장 역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박계 핵심 의원 동생 케이블채널 간부, 채용 부정청탁

케이블방송 고위간부가 자신의 조카를 ‘꿈의 직장’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정하게 입사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모 케이블방송 부국장 ㄱ씨의 조카 ㄴ씨가 기준미달 점수를 받았지만 점수를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KAI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ㄱ씨가 KAI 경영진에게 ㄴ씨를 채용해달라고 부정하게 청탁한 단서를 잡고 조만간 ㄱ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케이블TV 간부·전 공군총장, KAI에 채용 청탁_사회 11면_20170905.jpg

경향은 ㄱ씨가 “친박계 핵심의원의 동생”이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주요 보직을 잇따라 맡았다. 검찰은 KAI 채용비리에 ㄱ씨의 형인 의원도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ㄱ씨는 누구일까? 경향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친박계 핵심 의원’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정치인의 비리가 있으면 소속 정당을 쓰지만 이번에는 쓰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경향신문 보도 후 연합뉴스는 해당 의원의 동생이 “보도전문채널 간부급 인사 이모씨”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업계의 채용 부정청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불법 채용된 직원들 중에는 현직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 우모씨”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도 강릉)의 비서관이 국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인 김아무개씨는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에 공고상 지원자격에 미달했지만 최종합격했다. 한겨레는 의원이 직접 청탁하지 않는 이상 비서관이 채용 청탁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국회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권성동 의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수언론 ‘추미애’ 정조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열린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차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끊어진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수언론은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추 대표 연설에서 대화라는 단어가 12차례 등장한 반면 규탄은 한번 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화 타령만 되풀이한 것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사설 제목은 “남북대화 되뇐 추 대표, 여야 대화부터 하길”이다. 중앙일보 역시 “집권당 대표가 우리 국민을 한 순간에 혼란과 공포 불안으로 몰아 간 상대방을 향해 핵실험의 여진이 사라지기도 전에 좀 만나달라고 사정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 5일 조선일보 보도.
▲ 5일 조선일보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언론의 판단도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하며 “내가 한국에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과 북핵 대응책을 협의하기도 전에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동맹국을 공개비판한 것”이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미국의 역대 정권들이 북한을 잘못다뤄 북핵 위기가 고조됐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인정한 적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엉뚱하게도 북한의 핵실험 책임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론에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놨다. 한미 간 균열로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다시 핵무장 카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안보 지형이 뒤집혀버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스스로 금기시했던 방안까지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핵은 핵으로써만 억제할 수 있다. 다른 말은 다 거짓”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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