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은 누구일까. 공인 보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언론계의 영원한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주제와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이슈’ 최근호에 따르면 성인남녀 1041명이 24개의 직업군에 대해 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그 결과 공인이라는 응답이 높았던 상위 8개 직업군은 국회의원(93.9%), 지방자치단체장(93.4%), 판사(82%), 방송국 앵커(80.4%), 가수·배우 등 연예인(76.3%), 경찰관(76.2%), 소설가·영화감독 등 예술인(66.1%), 대기업 사장(63.8%)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편집국장은 공인일까. 응답자의 56.8%는 ‘공인일 수 있다’고 답했다. 기자가 ‘공인일수 있다’는 응답률도 55.7%로 나타났다. 대학교수(56.7%), 성직자(56.2%)처럼 기자직군 역시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란 인식이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인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유명인으로는 언론인인 손석희 JTBC보도담당 사장(84.7%)이 꼽히기도 했다.
‘유명인=공인’이라는 인식은 유명인일수록 발언과 행동이 주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공인 보도에 대한 인식에서 ‘가수나 배우가 공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은 75.2%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민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람을 공인으로 생각한다. 이제 연예인의 행동과 영향력도 공적 관심사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을 중계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재판 방송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유승민 전 대선후보의 딸 유담씨가 공인이라는 응답은 각각 33.7%, 32.9%, 25.6%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언론은 대통령의 자녀나 대선 후보 자녀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이메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