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수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 100m 앞까지 가서 수색하던 해경 253함의 함장이 가라앉고 있는 함수를 보고서도 위치부 설치나 생존자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장봉열 전 해경 253함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밤 반파된 후 함미는 그 자리에서 침몰했으며 함수는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다 다음날 오후 1시37분에 완전히 가라앉았다. 해경 253함은 그해 3월27일 아침 7시 경 천안함 함수의 맨 앞부분 일부 약 1m 정도만 떠 있는 상태를 목격하고 그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함수가 완전히 가라앉은 후부터 30시간 동안이나 해군과 해경은 함수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 그후 인양된 함수에서는 고 박성균 하사의 시신이 발견됐다.

장봉열 전 해경 253함장(현 퇴직)은 법정에서 사고 당일인 2010년 3월26일 밤 “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출동명령을) 받고 (천안함 사고현장) 근처로 가서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7시쯤에 함수 일부가 떠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장 전 함장은 천안함 함수 맨 앞쪽의 끝부분과 해경 253함이 주변을 돌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을 제시하자 저 사진이 당시 자신이 타고 있는 253함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를 발견한 뒤 함수에 대한 수색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색 구조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갔던 것 외에 다른 (명령) 상황은 없었다”며 “지키라 등 다른 건 없다.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했다.

▲ 해경 253함이 2010년 3월27일 아침 7시30분경 천안함 함수가 거의 가라앉은 상태에서 주변을 선회하고 있다.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이 촬영했다는 사진. 사진=신상철
▲ 해경 253함이 2010년 3월27일 아침 7시30분경 천안함 함수가 거의 가라앉은 상태에서 주변을 선회하고 있다.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이 촬영했다는 사진. 사진=신상철
이 같은 상황이 천안함 함수의 침몰 직전 상황이라는 것도 시인했다. 장 전 함장은 당시 함수의 상태에 대해 “다 침몰하고 끝에 조금 있으면 침몰하죠”라며 “저건 침몰된 상태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해경 253함이 천안함 함수에 근접한 거리에 대해 장 전 함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미터정도였다”며 발견시각에 대해 “아침에 가까이 가자마자, 한 7시 정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생존 천안함 승조원 58명을 구조했던 해경 501함이 있었는지, 다른 선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일관했다. 그는 “아무래도 저희한테만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지만) 기억은 안납니다”라며 “501함도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253함이 당시 침몰 직전 상황의 함수를 발견하고도 위치부이(Buoy)와 인도색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전 함장은 “매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수색하고 구조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위치부이 설치)하라는 어떤 지시보다도 (발견했다는) 확인만 제가 했을 거에요. 가까이 가서”라고 말했다.

‘수색 구조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위치부이 설치는 생각조차 안했다는 것이냐’는 김종귀 변호사의 재차 신문에 장 전 함장은 “그런 부분은 모르겠다. 생각이 안난다”고 말했다. 선체확보 지시나 구조 지시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이 나오자 변호인의 이어진 집중적인 신문과 재판장의 신문이 쏟아졌다.

-변호인(김종귀 변호사) : “증인이 현장에 도착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침몰해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치부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증인(장봉열 전 253함장) : “그런 부이는 실제적으로 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따로...”

-변호인 : “어디서 관장하고 지시했다는 것인가요”

=증인 : “그건 제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시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

-변호인 : “증인은 저 상태를 보면서 상부에서 위치부이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아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인가요”

=증인 : “그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나는데, 지시를 하라고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판장(윤준 부장판사) : “떠내려갈 수 있고, 침몰할 수 있으니 위치부이를 좀 설치해라라는 지시가 있었을텐데, 설치할 여건이 안됐나요. 장비 같은게 있었나요”

=증인 : “그런 것은 기억이 안난다. 부이는 던지면 되지만, 조류를 감안해 투묘를 안전하게 해야 해서…장비같은 것은 없습니다”

-변호인(이강훈 변호사) : “결국 위치부이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증인 : “제가 저기서 화면상(사진) 보이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자들이 보도를 하다보니까 (배가 사진에) 찍혀있는 것이지 우리는 수색과 구조(를) 그 위치에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밖에도 장 전 함장은 가까이 갔는데도 생존자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장 전 함장은 ‘상부로부터 함정안에 생존자 있을 수 있으니까 구조나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못받았느냐’는 재판장 신문에 “어차피 처음에 (수색구조하라는 지시에 대한) 상황을 받고 간 것이고, 계속 지시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선체에 망치를 두드리거나 신호를 보내서 내부의 생존자 존재여부를 확인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장 전 함장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수색을 밖에서 하고, 가까이 접근하면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기 때문에 사실 접근을 못한다”고 말했다. ‘생존자 구조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접근하지 않고 생존자 구조를 할수 있느냐’는 지적에 장 전 함장은 “(제 임무는) 수색 구조”라며 “밖에서 에이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색을) 했고, 배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 또 따로 구조지시가 있었을 것이겠지만, 저는 (그런 지시를) 안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생존자 구조 지시를 못받았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냥 수색하라는 것만 받았다”며 “저희들은 접근보다도 구조 수색 업무를 했을 뿐이지. 배에 가서 (직접) 구조하는 차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사진=조현호 기자
▲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사진=조현호 기자
장 전 함장의 증언은 253함이 그 현장을 이탈한 시간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았다. 그는 253함이 현장을 이탈해 시야에서 사라진 시각에 대해 “얼마 안된다. 잠깐 보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동틀 때까지 가서 언제까지 있었으냐’고 따져묻자 “계속 수색은 했다. 오전에 좀 있다가”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한두시간 있다가 나갔나’고 신문하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벗어날 때 상부 명령에 의해 벗어난 것이냐’는 신상철 피고인의 신문에 장 전 함장은 “그렇다”며 “모든 게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진에 나온 장면과 천안함 함수의 끝부분이 조금 보이는 장면을 아침에 TV로 시청했다고도 장 전 함장은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이 당시 이 사진을 촬영한 시각이 2010년 3월27일 아침 7시30분경이었고, 언론에 배포한 것은 오후였기 때문이라고 신상철 피고인은 지적했다. 이 장면에 대해 장 전 함장은 “TV에 찍혀 나온 것 만 봤다”며 “저렇게 떠있는 것은 아침에 조금 있는 것만 찍혔다”고 말했다. 그는 “YTN 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안에서 TV로 본 기억이 난다”며 “아침뉴스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이 굉장히 벌써 보도됐네 하는 생각을 했나’라고 묻자 그는 “예 그런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철 피고인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찍은 당사자가 언론사에 준 게 그날 오후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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