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관리·감독에 소홀, 직무를 유기하고 문제를 방치했다가 ‘살충제 계란’ 파동을 부른 전·현직 정부 관계부처장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비슷해 제2, 제3의 화학물질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일차적 책임을 물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현직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재수·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류영진 식약처 처장, 손문기·김승희 식약처 처장 등 6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들 모두에게 직무유기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미지=환경보건시민센터
▲ 이미지=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수백만 명이 오염된 계란을 섭취한 점과 △앞으로 수십 년간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에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점 △사실상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문제의 발생을 부추기거나 방치했다는 점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계 농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안전 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마비 △사건이 터진 후에도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과 피해대책은 뒷전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먹어온 소비자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방치 상태라는 점도 화학물질 참사의 재발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예용 소장은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전·현직 장관을 국민과 소비자, 시민사회를 대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정부 행정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이번 사태의 관련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도 역학조사와 환경 보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가축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먹을거리 파동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장형 밀집사육 방식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힌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 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밀집 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동물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매년 AI 발병이 반복돼 많은 닭을 살처분하는 등 축산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정부와 민간은 더욱 심각해질 축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 방식을 친환경 방목 축산으로 바꿔 나가는 노력과 함께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형 밀집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부처 합동 상설 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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