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MBC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범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백종문 녹취록 수사의 문제를 인정하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고용노동부 장관·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과 질의를 통해 MBC와 관련한 정부 조치를 확인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PD,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를 자기 분야가 아닌 곳으로 전보시켜 아무런 업무도 부과하지 않고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 같은 상식 밖의 업무를 시킨 일이 벌어진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이 됐다”면서 “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김영주 장관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의 업무배제를 지시한 MBC 사장 면접 녹취록과 관련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지방관서에서 회의록을 분석, 검토하고 있고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부당노동행위라는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며 “수많은 젊은 언론인들이 해직 또는 부당한 징계에 처했는데 그것은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백종문 MBC 부사장이 극우매체 관계자들과 만나 MBC 직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증거도 없이 해고했다는 말을 한 녹취록이 있다”면서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당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박성제 기자, 최승호 PD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그러자 박상기 장관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종문 녹취록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명길 의원은 “복막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용마 기자가 해직된 지 1997일째”라며 “투쟁이 이렇게 길어진 데는 법원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 해직언론인들은 2015년 4월 해고무효 2심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심층 검토 단계에 있다. 완료 후 조속히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은 지당하다. 아마 대법관들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적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MBC의 경우  6~7년 동안 야만적 상황이 지속돼 왔다는 사실에 대해 2017년 대한민국 문명의 수준을 의심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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