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 확보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송 재허가 조건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재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2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방송제작 및 편성 자율성 문제는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도록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재허가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지만 바람직한 노사관계 설정, 해직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 심사위원이 의견으로 밝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왼쪽)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왼쪽)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공영방송 문제 개선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방송사 재승인 및 재허가에 제작자율성, 부당해고 및 징계 등 반영 △정치적 표현물 자율심의 전환 등을 주요 업무과제로 발표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잇따른 공영방송의 제작거부 사태와 관련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면서 “위원 간 논의를 거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건이 갖춰지면 감독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을 시사한 데 대해 MBN기자와 고삼석 상임위원이 잠깐 동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MBN 기자는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가 언론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고삼석 상임위원은 “전제가 잘못된 거 같다. 어떤 면에서 언론자유를 억압한다는 건가?”라고 되물으며 “재승인, 재허가 절차는 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토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MBN은 오는 11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업무보고를 받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종편 출범 등 친정부적 정책을 주도한 부처라는 점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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