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침신문 1면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에 진보 성향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신문들은 이번 지명에 대해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22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법부 '대변혁 바람' 예고>

국민일보 <'법관 독립' 사법개혁 드라이브 건다>

동아일보 <'서열파괴' 대법원장 후보>

서울신문 <새 대법원장 '진보' 김명수 사법부 대대혁 개혁 시작>

세계일보 <대법원장 '진보' 김명수 고강도 사법개혁 예고>

조선일보 <대법원장 후보에 진보성향 김명수>

중앙일보 <대선비용 이중 보건 국고 321억 썼다>

한겨레 <국정원, 박승춘이 만든 안보단체에도 뒷돈댔다>

한국일보 <기수, 경력 깬 '파격 중의 파격' 대법원장>

▲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1면 기사

서열, 기수에 제한받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김 지명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해 왔다"며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 (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측면에서 파격적인 인사다. 먼저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조인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조진만 제3,4대 대법원장 이후 49년 만의 일이다. 김 후보자가 그 동안 하마평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13기 후배다. 나이는 11살이 적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 후보자의 연수원 선배가 9명이다. 청와대는 앞서 검찰 인사에서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연수원 기사가 5기 아래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장을 임명한 바 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 경향신문 3면 기사

"올곧은 성격 때문에 형사재판 경력이 별로 없어"

김 후보자의 성향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이어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3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준비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압박을 받기도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재판장 시절 소신이 강하다고 알려지면서 법원장들이 형사재판을 맡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전두환 정부 시절 임관한 김 후보자는 형사재판 경력이 별로 없는데 올곧은 성격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판결 중 하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위 관련 결정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잠정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적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2015년 6월에는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 사건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조 부지회장이 삼성노조를 조직하려 했고 실제 이를 조직한 뒤 부지회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2면 기사
▲ 동아일보 2면 기사

법원 분위기는?

법원은 이번 지명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동아일보에 "어제까지 대법원의 누구도 이런 전격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언급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일부 고참 법관 중에는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며 일부 법관 용퇴 가능성을 점쳤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용퇴 문화가 사라진 지 오래"라며 "법원을 떠나는 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에 "기수와 서열이 파괴됐다는 점에서 더이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법관의 마지막 승진자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암시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격을 넘어 층격"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3면 기사
▲ 한국일보 3면 기사

전대미문의 사법개혁 이끌까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사법개혁, 판례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이번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0명과 헌법재파과 2명의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성향과 소신이 대법관 후보군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보수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 판결이 보다 다양화될 것이란 관측도 많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 등 대법원 재판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지금 사법부에 가장 절실한 것은 법원 안팎의 신뢰회복"이라며 "양승태 체제는 판사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당한 것이다 마찬가지였다. 판사들이 양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인천지법의 한 판사는 단식까지 감행할 정도로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강력한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특정 조직이 사법부 독식하나"

그러나 보수성향 언론은 사설을 통해 경계심을 보였다. 먼저 우리법연구회를 부각시키는 보도다. 조선일보는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10년만에 전면 등장하나"라는 기사에서 김 후보자는 물론이고 신임 법무실장에 선임된 이용구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특정 조직이 사법부 독식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특정 진보 조직 하나가 사법이 전체를 장악하는 모습"이라며 "그 조직이 아니라도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발탁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법부 독립성이 지켜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새 대법원장 후보, 정치적 중립 확실히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장이 개혁이란 미명 아래 특정 성향이나 단체에 휘둘리면 곤란하다"며 "일각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범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분립된 삼권의 한 축을 책임지는 대법원장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에 필요한 인물은 객관적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대법관이고 그런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라고 썼다.

▲ 한겨레 4면 기사
▲ 한겨레 4면 기사

"계란, 하루 2.6개 미만이라면 평생 먹어도 괜찮아"

갓난아이부터 성인까지 살충제 계란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건강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약처)에 따르면 평생 매일 먹더라도 2.6개 미만이라면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일 허용 섭취량은 70년간 매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양을 의미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계란 섭취량이 매우 많은(상위 2.5%)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연령별로 1,2세 아이는 하루 2.1개, 성인은 하루 3개를 먹는다. 그 결과 아이는 한번에 7.5개, 성인은 39.5개까지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파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와 국가식품관련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 서울신문 4면 기사
▲ 서울신문 4면 기사

'농피아'가 대체 뭐길래

서울신문은 이번 파동의 원인 중 하나로 '농피아'(농관원+마피아) 를 지목했다. 일각에서 친환경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하면서 관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화경 농산물은 인증해주는 민간기관 64곳 가운데 5곳의 대표이사가 농관원 4급 이상 출신 퇴직자고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인증심사원 650명 중에서도 85명이 농관원 5급 이하 퇴직자라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문제는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후 받는 수수료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준 수수료는 농가당 11만~20만 800원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 기관은 유기축산물 80만원, 무항생제축산물 4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인증건수가 많을수록 업체의 현금수입이 늘어난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도 한겨레 칼럼에서 "친환경 인증제도 부실이 계란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친환경 소, 돼지, 닭고기와 농산물, 수산물에까지 불똥이 튀어 친환경, 생태농업 자체가 소비자들의 불신을 살 위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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