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수억 원의 정부 광고·홍보사업을 맡도록 하는 등 편법과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씨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등이 2015년 당시 설립된 지 1년도 안 됐음에도 4억9000만 원의 정부 광고·홍보사업을 수주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크리에이티브아레나가 정부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해 맺는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신규 업체 설립 후 재하청 수주 등 국정농단의 전형적인 수법이 동원됐다”며 “이는 문체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사업 특혜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5월23일 뇌물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주재로 열린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월23일 뇌물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주재로 열린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노 의원에 따르면 특히 2015년 ‘광복 70년 전야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사업임에도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크리에이티브아레나’와 ‘스튬’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면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체부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공개 입찰토록 규정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과 홍보로 쪼개 크리에이티브아레나와 2850만 원, 스튬과는 195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크리에이티브아레나와 스튬의 정부 사업 수행 실적을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만 △국가브랜드 온라인 마케팅 대행 △국가브랜드 페이스북 운영 △창조경제 대상 온라인 홍보 대행 △아리랑 대축제 등 수주계약금이 4억9200여만 원에 이른다.

노 의원은 “감사원과 문체부 자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 사업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며 “문체부가 국정농단 결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숨겨진 국정농단 사업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관련자 문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자료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공동 분석한 결과 최씨와 관련된 16개 문화예술 사업에 3227억 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최순실 관련 16개 사업의 공통적 특징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결여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기획재정부를 통한 속전속결 사업 승인 △예산집행 세부 현황 비공개 △신규 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 수주라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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