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비판언론 겁박소송’이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4년 10월 MBC경영진이 교양제작국을 해체한 이후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비평했던 미디어오늘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MBC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MBC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MBC가 부담한다.

미디어오늘은 2015년 11월21일자 ‘요즘 MBC, 왜 이렇게 볼 게 없나 하셨죠?’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양국 해체 이후 1년 간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피하고 민감한 이슈는 발제조차 못했다는 내부 의견 등을 보도하며 PD저널리즘이 위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 경영진은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피한다거나 민감한 이슈를 발제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6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 2012년 MBC 공정방송 쟁취 파업투쟁 당시 모습. ⓒMBC노조
▲ 2012년 MBC 공정방송 쟁취 파업투쟁 당시 모습. ⓒMBC노조
그해 8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밝힌 사회적 의제나 민감한 이슈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어렵고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MBC의 허위보도 주장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MBC가 문제 삼았던 기사의 부제목과 서문에 대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MBC는 자사를 비판하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언론과 싸우는 MBC)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