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두 정당의 추천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의 5분의 4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경우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당장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이사진은 사퇴하고 MBC를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 관련 감독기관은 MBC 사태를 조사하고 부당한 행위관련자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는 즉각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방문진과 공모해 부당한 탄압행위를 자행한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언론노조 MBC본부는 1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제작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하고, MBC경영진이 이미 수차례 관련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명길 대변인은 녹취록 내용과 관련 “블랙리스트의 실제 책임자가 MBC 경영감독기구인 방문진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고영주 이사장이 단지 파업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들’로 표현하자, 사장 후보들이 앞을 다퉈 파업 참여 경력이 있는 사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성명을 내고 “노조원을 배제와 격리 대상인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불이익을 가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81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두 정당이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 국민의당 추천 위원 1명,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의 공공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방문진법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 관계자는 “MBC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노조원 업무배제 등을) 고영주 이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점이 드러났다”면서 “방문진법에서 방문진에 부여한 공적 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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