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37)가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을 청구했지만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이 경우 중재위 차원의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KBS ‘추적 60분’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이 방송된 후 이시형씨 측은 ‘추적 60분’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고대영 KBS 사장과 제작진 등 5명을 상대로 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추적 60분’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둘째 사위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도 포함돼 있었다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관련기사 : KBS ‘추적60분’, MB 아들 이시형씨 마약 연루사건 재조명]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노컷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노컷뉴스
이 방송 내용에 대해 이씨 측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씨가 마치 마약 투약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도록 암시하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를 받도록 암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업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마약 투약자 이상균씨는 아는 사이이긴 하나 7~8년 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정범수 ‘추적 60분’ PD는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씨 측은 처음부터 중재위 자체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조정이 안 될 것을 알고 KBS 입장을 확인해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함인 것 같다”며 “상대가 원하는 건 반론이 아니라 정정보도인데 현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이상균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측이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KBS가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작진과 상의 없이 잠정 중단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다. [관련기사 : ‘MB아들 마약연루 의혹’, 추적60분 다시보기 중단 왜?]

이씨는 SNS를 통해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도 지난 10일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과거에 고영태씨가 ‘본인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돼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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