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논란을 낳고 있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의 힘’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문자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신문은 여전히 ‘장충기 문자’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특검팀이 문자메시지를 이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한 것은, 당시 삼성의 현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였다”며 “이 부회장 재판이 시작된 4월 법정에서 공개된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언론 관계자들이 보낸 국민연금공단의 동향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합병 이후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문제 관련 2015년 12월20일 이왕익 전 미전실 전무를 통해 “BH(청와대) 인민호 과장 만나 서류 전달하고 설명했다”는 내용의 황창식 김앤장 변호사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한 “감사원 출신인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은 메르스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감사 진행 사항을 보고했다”고도 전했다.

한겨레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문제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대응 논란, 삼성물산 주식처분 문제 등은 모두 특검이 지목한 삼성의 뇌물 대가이자 부정한 청탁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 15일 한겨레 2면
▲ 15일 한겨레 2면

특검은 7월25일 추가로 확보한 문자메시기 80여건을 증거로 제출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한겨레는 “국정원에서 삼성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삼성 합병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었다며 “일부 언론 간부들이 광고나 인사를 청탁하는 적나라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 1심 선고에서 ‘장충기 문자’는 뇌물 혐의 관련 간접증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게 한겨레의 전망이다. 뇌물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모아 유죄의 확신을 얻어내는 게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라고도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 대신 노동자

14일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14차례 사용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으로 3선 의원 출신이다.

김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근로는 괜찮고 노동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니까 노동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 좌우 대립 상황에서 노동과 노동자를 불온하게 본 배경에서 시작됐다.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비판이다.

한겨레는 “김 장관이 앞으로 노동자라고 쓰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장 고용부가 공식 문서에서 노동자라고 쓰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법률상 표현은 여전히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15일 한국일보
▲ 1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임명하면서 한 말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 임명식에서 “최저임금과 알바비(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업무가 고용 쪽으로 치우쳐 왔는데 고용과 노동 모두 균형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했다.

경향, 방송망친 구여권 비판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에 대해 다뤘다. 이 신문은 “방송 망친 구여권의 반이효성 공세, 적반하장이다”라는 사설에서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법적조치하겠다고 한 것을 전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정당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15일 경향신문 사설
▲ 1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 위원장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는 망가질대로 망가진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방통위는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정 전 사장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자 대법원은 2012년 “해임은 부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명 권한에는 해임권한이 내포돼있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 신문은 “그런데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방통위의 임면권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보수야당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뜻이 있다면 지난해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장악방지법’의 국회통과에 동참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장악방지법’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보수야당은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해야

국민일보 등 다수 언론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주장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폅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정부가 도서, 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 관련해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언론3단체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언론3단체는 최근 가짜뉴스 현상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공재인 신문 관련 내용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세법 개정안에서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신문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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