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천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중 4명의 무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새누리당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새누리당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일 국회 앞에서 40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 대한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이 든 피켓에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 비리 인사가 공천돼선 안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위원장이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 행한 언론 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 내용을 근거로 앞서 최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는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청년유니온 측은 14일 “이로써 김민수 위원장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보장돼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키고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공판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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