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리벤지 포르노)를 포함한 몰래카메라 영상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집중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통 사이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실제 몰래카메라 사건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최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몰래카메라에 의한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계속해서 심의요청 건수가 늘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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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래카메라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도 2015년 3636건에서 2016년 7235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상반기(1월~6월12일)에는 2977건으로 2016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집계됐지만 6월12일 이후 4기 방통심의위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때 더 많은 시정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기획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6월12일부터 (방통심의위)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만약 6월과 7월 정상업무를 했다면 현재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며 “현재도 신고요청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증거 수집 방통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11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 지난 5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 사후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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