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MBC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장관이 된다면 고발·고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MBC 직원을 정치성향, 파업 참가 여부 등으로 등급화한 문건 공개 파문에 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MBC에) 특별근로감독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건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법적인 일이 나타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영진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고, 사측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 조치를 해달라”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표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MBC가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등급을 나누고 (회사에 충성하면) 승진이라는 당근, 협조적이지 않은 조합원은 채찍을 준 이 사건 역시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들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2012년 파업 이후 MBC에서 있었던 지속적인 노사 고발, 사회적 물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보수 야당 등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갔던 것은 MBC 사업장 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해직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지난 6월 언론노조 MBC본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근로감독 파견 전 한 달 동안 면밀하게 조사해보니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만 하는 사유를 발견했다”며 “PD·아나운서·기자 등 방송국 전문직 종사자들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스케이트장·주차장 관리를 하는 부서로 전보된다거나 사내 출입을 못하게 했기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는 작년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정식 요청한 바가 있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올해 정권이 바뀌자마자 감독에 착수했다”며 “일 년 만에 태도를 바꿔 감독을 실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MBC 특별근로감독 (파견)은 부당노동행위를 살펴보는 것이지, 정치적 행위와는 연관이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지 않은 것이야말로 잘못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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