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거부한 통신3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오후 논평을 내고 “통신3사가 몽니를 자행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통신비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이라며 “여론을 계속 외면하고 인하 조치를 거부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탄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신3사는 정부의 대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위법하다며 법적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선택약정할인(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핸드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시내 통신대리점. ⓒ 연합뉴스
▲ 서울시내 통신대리점. ⓒ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작년 3조6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어들였음에도 일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인하 조치마저 거부하고 있다”면서 요금할인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고시개정을 통해 결정하는 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2015년 4월 미래부가 12%에서 20%로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시켰을 때 받아들였음에도 이제야 문제제기를 한다”면서 “향후에 통신비 인하 요구가 계속될 것에 대비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3사는 ‘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1.8GB 이상’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보편요금제는 통신 3사 간에 아무런 요금 경쟁이 없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요금제만 담합해 출시하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 뿐 아니라 보편요금제의 보완 출시,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등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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