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기자 4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단톡방)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한 대화가 공개됐다. 해당 카톡창에는 여성들의 실명, 회사, 신체적 특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4명의 기자들은 이들을 두고 성희롱적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기자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해당 단톡방에 참여했던 기자들의 소속매체는 세계일보‧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아이뉴스24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와 YTN plus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은 단톡방에서 ‘회사에 섹시한 여자가 없다’,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 ‘가슴 보려고 목빼고 있다가 걸린 것 같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특정 여성기자들의 신체에 대해 ‘가슴 큼’, ‘가슴 전무’ 등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 피해자가 YTN PLUS에 제보한 내용을 각색해 만든 기자들 단톡방.
▲ 피해자가 YTN PLUS에 제보한 내용을 각색해 만든 기자들 단톡방.

현재 각 언론사는 해당 기자들의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다. 세계일보 측은 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뉴스24는 “본사 기자가 맞다는 것만 확인했고 자세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파이낸셜뉴스 측은 “상황 파악 중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 조사 중이다”라며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하고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며, 사유를 막론하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보호 장치가 없으며 무관용이 회사 방침이다.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들 내부에서도 같은 동료를 성희롱한 사건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이번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편집국 차원의 징계와 출입처 기자단 징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해당 기자들과 친하게 지낸 여성 기자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도 ‘단톡방 성희롱’은 개인적 대화방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된다. 지난해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정학 처리된 대학생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행정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손지원 법률사무소 이음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된다”며 “판례상 ‘전파가능성’을 따지는데, 아무리 개인 카톡창이라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 한명이라도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고, 피해자가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다만 ‘단톡방 성희롱’과 같은 사건은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나,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범위는 좁혀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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