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은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됐다는 신호다. 

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잘못한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면서 “위법사항은 수사를 요청하고, 국정원 자체 징계가 필요한 사람은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 “그 전에라도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기정사실화한 말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 7일 경향신문 1면
▲ 7일 경향신문 1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검찰 고발은 이르면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F팀은 현재 진행 중인 과거 국정원 13대 의혹의 진상조사를 오는 9~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지금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전모를 규명할 적기”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이나 국정원 직원의 신병 확보 등이 쉽지 않아 검찰 수사에 제약이 따른다.

국정원 특성상 검찰 수사는 제약이 따른다. 압수수색이나 국정원 직원의 신병 확보도 쉽지 않았던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국정원 협조 없이 검찰 힘만으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TF 협조를 얻어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을 규제하는 법이지만 대통령이 지시·교사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 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7일 한겨레 1면
▲ 7일 한겨레 1면

한편 TF는 2009~2012년 당시 국정원이 별도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이미 드러난 ‘사이버외곽팀’ 30개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이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이버외곽팀이 일부라고 보고받았다. 우리가 중간조사 결과에서 밝힌 대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팀을 운영하면서 여론조작을 한 것도 굉장히 큰 건데 전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이버외곽팀’ 30개를 운영하며 2012년 한 해에만 30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MB정부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은 조중동을 비롯한 다수 신문들이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 수출 3분의 1 막는 ‘역대 최강 대북 제재’

북한의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 추가 송출 제재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언론들은 ‘역대 최강 대북 제재’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 한-미 연합훈련 시기와 맞물려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7일 동아일보 1면
▲ 7일 동아일보 1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번 결의로 북한은 기존 제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석탄과 철·철광석 수출이 전면 차단됐다. 금·바나듐·희토류 등 기존의 수출 금지 광물에 납과 납광석이 추가됐다. 또 북한 수출액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유엔은 이 제재가 시행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동아일보는 “다만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원유 공급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에서 빠졌다”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됐다.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이 과거처럼 이행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 7일 조선일보 1면
▲ 7일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북한 제재 결의(2371호)와 관련, 북한 제재에 고개를 내젓던 중국을 제재 동참 쪽으로 선회하게 만든 건 미국의 ‘대중국 무역보복 카드’였다는 분석이 안보리 주변에서 유력하게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누적돼 있는 데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통상법 301조’를 중국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상황 판단이 결국 중국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한겨레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이달 중순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 ”‘강’ 대 ‘강’이 맞붙고, 이런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다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남북간 핫라인도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남북간 우발 충돌이 발생하면 자칫 남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전될 위험도 상존한다”며 “문 대통령이 최근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우발 충돌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구형 남겨 둔 이재용, 7일 오후 ‘세기의 재판’ 열려

7일 오후 2시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을 할 예정이다.

▲ 7일 한겨레 10면
▲ 7일 한겨레 10면

형량 변수는 재산국외도피·횡령 등 뇌물공여 외 혐의다. 뇌물공여 혐의 최대 형량은 징역 3~5년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78억 원의 재산도피, 298여 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경가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이 가능하다.

핵심은 뇌물공여다.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다. 이들은 특검의 공소요지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직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7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역대 최강 제재’로 북한 수출 3분의 1 막는다"
국민일보 "北 ‘돈줄’ 3분의 1 끊는다"
동아일보 "北수출 3분의 1 봉쇄… 돈줄 틀어막는다"
서울신문 "안보리, 北 수출 3분의1 틀어막는다"
세계일보 "北 수출 3분의 1 봉쇄…돈줄 틀어막는다"
조선일보 "北수출 3분의 1 봉쇄… 중국에 달렸다"
중앙일보 "북 수출 33% 차단 … 원유 봉쇄는 빠졌다"
한겨레 "북 돈줄 봉쇄…한·미 훈련 임박 “한반도 매우 중대한 시기 진입”"
한국일보 "북한 수출 3분의 1 차단 '중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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