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37)가 자신의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 60분’을 제작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KBS 측이 다시보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KBS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추적 60분’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다시보기 중단은 법률적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잠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선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작진이 내용이나 화면 편집상 보완·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4일 현재 KBS 홈페이지에서 ‘추적 60분’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 서비스 화면에는 ‘저작권 문제로 다시보기가 중단된 회차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떠 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이번 다시보기 중단 결정은 저작권 문제가 아닌 법적 소송에 대비한 절차적 이유와 방송 내용상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4일 현재 KBS 홈페이지에서 ‘추적 60분’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다시보기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4일 현재 KBS 홈페이지에서 ‘추적 60분’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다시보기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26일 방송된 ‘추적 60분’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도 포함돼 있었다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관련기사 : KBS ‘추적60분’, MB 아들 이시형씨 마약 연루사건 재조명]

아울러 ‘추적60분’은 김무성 의원의 둘째 사위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의 마약 사건 변호를 이 전 대통령과 같은 TKK(대구·경북·고려대) 출신으로 MB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이 나간 후 논란이 커지자 이시형씨 측은 ‘추적 60분’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추적60분’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방송 갈무리
지난 26일 방송된 ‘추적60분’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방송 갈무리
이씨는 지난달 31일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지난달 26일 방송된 ’추적 60분‘과 관련해 책임프로듀서 김정균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도 방송이 나간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달린 국민의 비판 댓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MBC (PD수첩) PD들을 긴급체포했다’, ‘마약 사건의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등 ‘추적 60분’의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적 60분’에서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김무성 의원의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 변호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이상균 대표는) 내가 청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잘 알던 사업가의 아들”이라며 “(새누리당) 공천 과정과 김무성 사위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식적으로 선임계를 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MB맨’ 최교일,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변호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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