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미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 소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미국 농무부의 보도자료 1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전달받은 보도자료는 미국 농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1시간 전에 주미한국대사관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광우병 소의 나이를 11년으로 밝혔으나 한국에는 이같이 판정한 근거나 사육 농장 위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일절 전달하지 않았다.

▲ 농식품부의 정보공개 회신자료. 자료=송기호 변호사.
▲ 농식품부의 정보공개 회신자료. 자료=송기호 변호사.

2008년 한미간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5조엔 “미국에 BSE(광우병)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호주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가들과 맺은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해 검역주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절차에 따르더라도 공식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연구 논문’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선 “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정형 BSE가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달리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정형 BSE는 사료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 ‘정형·비정형 광우병 발생 조사 결과(2001~2004)’는 ‘건강한 소(Healthy slaughtered animals)’에서도 비정형 광우병이 발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아직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임시조치로 수입중단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는 2008년 촛불시민이 성취한 30 개월 이상 수입금지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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