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CBS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2015년 11월20일자 “신천지, 효잔치 내세워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으로 신천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효(孝) 잔치를 내세워 포교 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또 CBS는 해당 기사에서 신천지 측이 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해 요청했지만 학교 및 교육청 측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종교집단에게 공공시설을 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천지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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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추측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 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사의 진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신천지 측이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치측은 “당시 해당 시설물의 사용 승인 취소는 신천지가 배포한 안내장의 문제에 따른 것이며 효 잔치 행사는 장소를 옮겨 그대로 진행됐다”며 “대법원 판단을 통해 CBS가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해 음해와 왜곡 보도를 해왔음이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CBS와 신천지의 갈등은 오랜 일이다. 소송은 한두 건이 아니고 승패도 엇갈린다. 가령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억대 굿판 의혹’ 기사를 두고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낸 3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BS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신천지 측은 재판부에 “신천지는 무당굿을 한 적이 없으며 CBS가 떠도는 소문을 믿고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며 “CBS의 허위 왜곡보도는 일반인들이 신천지가 무속인 굿에 의지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CBS는 신천지를 옹호한 천지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CBS는 2015년 10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려보내라며 강릉의 신천지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가 언론중재위 제소를 당했다. 신천지 측의 반론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CBS는 반론보도문을 실었지만 천지일보는 이를 두고 “CBS가 오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염연히 다르다. 이에 CBS는 천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천지일보가 CBS에 정정보도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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