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보완공사 허용, 배치 기정사실화?
정부가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4일 환경부에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 부지 32만㎡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 요청을 했다. 국방부의 설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 4월 성주 골프장에 기습 배치된 사드 발사대 패드 등의 보완 공사와 미군 장병들의 숙소 등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사드 배치의 보완공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일반 연내 사드 최종 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 최종 배치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드 연내 배치’라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 합의를 변경한 것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사드 배치에 합의한 한·미동맹 결정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가 박근혜씨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박씨의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재판부가 박씨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박씨가 청와대 회의 과정에서 ‘지원 배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의 공소장에는 2013년 9월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가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이 발언을 블랙리스트 작성 출발점으로 보고 있지만, 김 전 실장 재판부는 이것만으론 박씨가 관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며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직 강요 혐의와 관련해선 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집행유예 판사, 라면 도둑엔 실형 선고? ‘가짜뉴스’
한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가 라면을 훔친 사람에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는 기사는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사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기사를 공유하며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하여 비를 내리는 듯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황 부장판사는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판결을 한 적이 없다”며 취재진에도 “비록 유명 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라면 판결이 이번 재판 황 판사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의 생계형 혹은 경미한 범죄에 중형 내리는 재판부가 돈,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의 약자 대상 범죄 혹은 국정 농단 범죄에 온정적인 판결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비교 사례로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