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당은 선거기간 공영방송 연설을 공짜로 할 수 있지만,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정의당이 모든 정당에 공영방송 연설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든 배경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7일 방송연설비용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을 ‘교섭단체’에서 ‘정당’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공영방송에 출연해 방송연설을 할 때 공영방송은 교섭단체에 한해서만 월 1회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교섭단체 후보자들은 공영방송에서 연설을 했지만 정의당은 연설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우리는 돈을 내야 하는데 비용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연설 비용은 시간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 연합뉴스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 연합뉴스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정치적 선택을 돕기 위한 차원”이라며 “그러나 지원 대상을 교섭단체로 한정지은 것은 젊은 유권자들이 점차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세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가 아닌 직전 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추혜선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이 도전해야 할 기득권 정당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방송연설비용 지원 기준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전체 정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0석 이상을 확보한 교섭단체지만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다. 바른정당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집단 복당으로 인해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될 뻔 했으며 현재 20석인 상황에서 탈당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노회찬‧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김영호‧김종민‧박주민‧이철희‧표창원‧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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