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둘러싼 WTO의 분쟁해결 결과 발표가 10월 초로 미뤄졌다.

당초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올해 6월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7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소송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중단시켰고, △전문가 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애초 조사 계획에 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외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왔다.

또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어 지금까지도 정부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WTO 제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내용도 비밀에 부쳐왔다.

이에 국내 환경, 시민단체들은 한일 정부의 협의대로 WTO 1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현행 검역조치 조차 무너질 상황을 우려해왔다.

수입 제한한 나라 많은데, 일본의 WTO 제소 상대는 한국이 유일

▲ WTO 통지문. 사진제공=송기호 변호사.
▲ WTO 통지문. 사진제공=송기호 변호사.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제한 결정을 내렸고, 2013년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유통 수산물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으로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WTO에 수산물 수입제한과 관련한 절차에 돌입해 2015년엔 한국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WTO 제소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수산물 수출 시장의 위축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6월까지 재판을 끝내기로 한 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의에 의한 것”이라며 “명확한 연기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WTO는 통지문에서 절차와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연기한다는 표면적인 사유를 제시했으나, 당초 재판 일정이 양국 협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한국 혹은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정부로선 6월로 협의된 일정을 연기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5월초 정권교체가 이뤄진 한국 측의 대응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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