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부활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고 그해 11월 박근혜 정부가 해경 해체를 선언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라는 정치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후 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불어나면서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해경에 대한 수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산물인 국민안전처는 폐지됐고 해양경비 이외의 관련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전됐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으로 독립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두자는 의견 등이 나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부대 의견으로 “해경의 기능 및 소속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한다”고 돼 있다.

▲ 2013년 12월 발간된 ‘해양경찰 60년사’에 등장했던 현직 지휘부. 사진제공=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 2013년 12월 발간된 ‘해양경찰 60년사’에 등장했던 현직 지휘부. 사진제공=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해경 부활에 따라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등 해경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 방침이 나오고 있지만 해경의 구조 방기 행태에 대한 조사 문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해경의 구조 방기 행태에도 불구하고, 해경에 대한 사법처리는 현장지휘를 맡았던 경위급 123정장 한 명에 그쳤다. 해경의 각 청장급 인사와 상황실 지휘라인은 전원 처벌을 피해갔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지휘라인의 인물들이 줄줄이 승진을 하기도 했다.

세월호 1기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변호사, 안전사회소위원장)은 “광주지검은 당시 가장 말단이었던 123정장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는데, 123정장 조차도 청와대에서 기소를 못하게 한 게 확인됐다. 이렇게 볼 때 이미 수사의 대상 범위를 가장 말단에 있는 123정장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상임위원은 “해경 지휘라인의 경우 초기 현장대응자(123정) 이후에 상당 시간 동안 구조를 할 수 있는 ‘본대’를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구조에 참여하려 했던 다른 구조세력의 요청은 거절하고, 민간 어부들의 구조를 방해했다”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밖에서 구경만 하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단순히 ‘판단 미스’나 공무 방기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다 밝혀내는게 세월호 참사 규명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1기 특조위가 짧은 통신기록 만으로도 공기주입이 사실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으로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 등 여러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왔는데 이 조차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종료로 중단됐다”며 “검찰은 직접적으로 범죄에 관계된 것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재수사 뿐 아니라 제2기 특조위나 여러방식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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