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본사와 신문지국 간 갑을관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며 신문판매연대가 활동을 재개했다. 2001년부터 신문사의 횡포를 고발해왔던 김동조 위원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면서 본사의 부수 밀어내기 같은 갑질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높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조 위원장은 “신문사들은 지국에서 500부만 필요한데 700부를 넣는 식으로 부수를 내려 보내고 700부만큼의 지대를 받는다. 지대도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질 않는다”며 “패널티 지대를 비롯해 지금까지 존재했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공론화하고 바꿔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신문판매연대는 취합한 불공정행위들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한 뒤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고발하고 신문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법적용대상이 됐다. 이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6개 신문사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신문협회는 남양유업법 적용대상에서 신문사를 제외해 달라고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 조선일보의 한 신문지국.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조선일보의 한 신문지국.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법 시행령에 따라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신문지국장들은 남양유업사태와 마찬가지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부수를 밀어넣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조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공정위는 조중동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신문고시 위반사례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해도 오히려 신고자가 알려져 본사 관계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JTBC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을들이 여러 가지 비명을 지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리점의 경우 작년 말에 (남양유업)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실태조사가 안 돼 있어서 올해 말까지 대리점 부분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신문지국 실태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밀어내기 부수가 줄어들며 주요 신문사의 유료부수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신문협회는 ABC협회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격년제 유료부수 공사, 무료부수가 포함된 발행부수 중심 공사, 본사 중심 공사, 공사 대상인 샘플지국 수 축소, 지국공사 통보 현행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의 영향력 그 자체인 부수에 대한 측정방식을 지금보다 더 신문사 위주로 편향적으로 운영해 부수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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