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수해가 났는데도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이를 비난하는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놔 물의를 일으킨 김학철 충북도의원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국민 비하 발언 이전에도 막말로 충북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다. 당시 지역 언론은 김 의원의 막말을 비중 있게 전하며 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징계를 주문했다.

논란이 된 김 의원의 막말은 지난 2월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집회 찬조연설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광우병보다 더한 광견병이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 법조계에 미친 광견병들이 떠돌고 있다. 사람에 위해를 가하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의원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선출직 공직자 등을 싸잡아 동물에 비유해 폭언을 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충북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지난 7월 4일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 발언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뚜렷하지 않고 김 의원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의회는 또한 김 의원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며 “여야 의원들이 일치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과 민주당 소속 2명 등 7명으로 이뤄졌지만 의원 모두 김 의원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박종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위원회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소명을 했다”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발방지 약속과 유감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만약 당시 도의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막말에 제동을 걸었다면 이번 국민 비하 발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지역 언론 중부매일은 윤리특위 결정이 나자 <충북도의회, 차라리 ‘윤리특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중부매일은 “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청렴의무위반은 물론 지위남용,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윤리특위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있으나 마나다”며 “도의원이 폭언을 하거나 음주추태를 벌여 도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가 매사에 이런 식이니 성숙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부매일은 “이번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ㆍ충주 1)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그는 자신의 뜻과 다른 국회의원, 언론인, 법조인은 광견병에 걸린 미친개이기 때문에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살벌하고 극단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신과 다른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사람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폭언을 한 사람이 도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며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 나물에 그 밥’,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나올법하다”고 꼬집었다.

▲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충북도의원. 사진=노컷뉴스
▲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충북도의원. 사진=노컷뉴스

중부매일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2년 전에도 한 도 의원이 옥천군청에서 공무원과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맥주병을 던지고 육설을 퍼부었는데 사안이 경미하다며 징계를 주지 않았다.

특히 중부매일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징계하지 않기로 한 특위 결정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요란을 떨다가 도민들의 뇌리에 사라지자 슬며시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의회의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중부매일은 또한 “충북도의회가 세간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쯤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막말과 폭언, 추태는 언제든 되풀이 될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중부매일의 보도대로 김 의원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며칠이 되지 않아 국민 비하 발언을 내놓아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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