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소속 임직원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저질러 모두 7건의 고발 및 경고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 조치한 건수는 2건, 경고 조치한 건수는 5건 등 모두 7건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고 조치를 한 것으로 나왔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모두 5건의 경고 조치를 당했고, 새마을 운동협의회는 고발 1건, 경고 1건, 한국자유총연맹은 1건의 고발 조치를 당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해 4. 13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가 선거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 연합뉴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 연합뉴스
문건에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세력 역할에 충실하도록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의 이름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선관위는 이들 단체 소속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이 이 같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례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한 지역 새마을회장 A씨가 연설 대담 장소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연설을 3회 실시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B지회장은 지난 4월15일 C당 D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공개장소연설 대담 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가명을 사용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3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자료 167건을 게시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사무국장 E는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인 5월2일 실시한 F면사무소 주관 제45회 어버어이날 기념행사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원 30~40여명이 새마을 조끼를 입고 식사 배식 등 봉사활동을 하게 해 경고 조치를 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인 경우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의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국민운동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이들 국민운동단체는 모두 9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 2012년부터 이들 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올해까지 36건에 이른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홈페이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홈페이지
중앙선관위는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한 선거법을 공지하고 선거기간 전 선거법 위반 사례를 들어 법 위반을 경고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권력과 유착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위 관변단체의 국정재정을 통한 운영비 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3대 관변단체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개 단체의 보조금은 194억 원에 달한다. 연평균 49억 원에 이르는 돈이다. 김대중 정부는 연평균 12억 원,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3 억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을 지정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지시한 내용이 나오는 등 관변단체들을 동원한 관제데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금 명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9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 3대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한 국가재정의 투입이라는 명목 하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1월 박근혜 정부의 우파 보수단체의 관제동원 의혹이 불거지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이 청와대로부터 관제데모 지시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연 100억원을 넘게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와 각종 훈장 및 포상 등에서 배제될 것이 두려워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는 청와대의 협조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며 지원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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