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미이관 문건 내용 일부를 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기록물 관련 양대 학회 중 하나인 한국기록학회 회장이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회장은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지금 (한국당은) 완전히 다 유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만 제출하는 것은 완전 공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실은 일부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한 거지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기록법의 1조의 법의 목적에 보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고 돼 있는데 마침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에 와있다”면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여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측이 있다면 (문건) 기록으로 소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알권리연구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해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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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임받아서 지정한 기록도 법적 근거가 없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자체도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기록까지 포함해 모든 걸 공개하라는 요구였고 두 번째가 무단폐기 조사해서 처벌하라, 세 번째는 이관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을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청와대 문건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삼성물산 합병 개입, 특정 이념 확산을 위한 보수단체 및 보수논객 육성, 포털과 언론 통제, 서울시 정책 방해 등 정부가 할 일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인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야당이 국정농단은 외면한 채 문서 유출을 지적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