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특혜 환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상파가 다 해먹던 시대는 지났다. 비대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완화된 광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칭규제는 지상파가 케이블, 종편 등 유료방송채널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방송업계 전반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광고 시장 축소,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에 따라 급격하게 광고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지상파는 중간광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지상파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은 2007년만 해도 71.4%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0.5%까지 급락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그러나 지상파에 광고가 늘면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신문의 광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지상파 매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5년 방통위가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때 유료방송, 신문 진영의 반발로 도입이 한차례 늦춰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 역시 “지상파 중간광고는 시청권 불편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시청자단체, 종편과 신문광고 업계도 설득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종편에 대해서도 완화된 정책을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성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특혜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종편의 의무전송 특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종편이 의무전송을 하면서 동시에 유료방송 플랫폼으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무전송이면 콘텐츠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는 지상파에 비하면 차별이고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의무전송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는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종편은 의무송신 채널로 지정돼 시청률을 크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가까지 받게 했다. 종편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의무전송을 통해 1798억 원을 벌어들였다.

변재일 의원은 “종편 의무전송채널을 2개만 허용해 경쟁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효성 후보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종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종편은 의무전송과 관련한 이중 특혜 외에도 △1사 1미디어렙 통한 사실상의 직접광고영업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등의 특혜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이효성 후보자는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