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사내에 CCTV를 설치해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노조 반발에도 회사가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노사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 지부(지부장 신정원)는 지난 14일 회사에 “사측의 CCTV 불법 설치로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노동환경권 악화, 더 나아가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돼 편집국 내 CCTV를 철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상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25조 5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있다.

▲ CCTV. 사진=pixabay
▲ CCTV. 사진=pixabay

뉴시스 지부는 해당 공문에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사전에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고지했어야 한다”며 “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측은 절차상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17일 뉴시스 경영지원본부는 사내게시판에 “본 CCTV 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제한된 범위만을 촬영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원 감시 목적이 결코 아니며, 사원들의 사생활이나 노동환경권 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영지원본부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출입자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 촬영 범위를 편집국과 편집국장실, 경영지원실 각 출입문과 일부 복도에 국한해 CCTV를 설치운영하겠다”며 “그동안 편집국과 경영지원실 등에서 컴퓨터 본체 도난과 인사기록 절취 등 크고 작은 범죄 행위가 다수 일어났으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왔다”고 설치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경영지원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해당하는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 운영하기 위해 보안에 힘써야 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범죄의 예방’ 목적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일정한 각도로 고정) 내에서 CCTV 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CCTV를 추가로 설치 중인데 완료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를 알리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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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회사가 CCTV 설치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았다. 신정원 지부장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회사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노조에서 문제제기하니까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도난을 이유로 설치했다는 주장에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신 지부장은 “근무하면서 컴퓨터 본체를 도난당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회사에 언제 일이었는지 질의한 상태”라며 “인사기록 절취는 야간에 국장실에 놓은 문서를 본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국장실에만 설치를 하거나 국장실 문을 잠그면 된다”고 주장했다. CCTV 설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당장 노조 총회를 개최할 때도 편집국 내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CCTV가 있어 편하게 하기 어렵게 됐다”며 사원감시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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