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 건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삼성그룹 측 주장이 2008년 삼성 특검 때의 변론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서 2017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08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동일한 변론을 개진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18회 공판에 출석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다. ⓒ민중의소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18회 공판에 출석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다. ⓒ민중의소리

특검 측 강백신 검사는 법정에서 “에버랜드 사건 당시 삼성 측 변소 내용을 보면, 피고인 측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동일하게 말했다”며 “삼성그룹 지배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강 검사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이건희 회장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까지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 남매에 대한 재배정 사실을 이건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비서실 차원에서 발행이나 재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조직적으로 부인했다”고 말했다.

강 검사는 이어 “본 건도 살펴보면,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에 대해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일이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최고 의사결정권자 이재용 피고인의 관여 사실이 없다’거나 ‘이재용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의 ‘허위 진술’도 동일하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2008년 삼성 에버랜드 사건 당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 정도에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회장 보고가 사실이라면 시인하는게 좋겠다’는 권유를 강력하게 받아 (피고인들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에 각기 다른 진술을 내놔 ‘죄송스럽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에서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및 승마 관련 지원을 대통령 독대 때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처럼 본 건의 가장 핵심적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느냐’,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과 관련 있느냐’에 대해 과거 에버랜드 사건에서의 피고인 변소 내용과 본건 변소가 매우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에버랜드 사건 관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다는 점이 인정됐고, 최고 결정권자의 관여 사실도 인정됐다. 본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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