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삼성그룹 포털장악 의혹’을 제기하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겨레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적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임원과 관련한 검찰, 특검 수사자료를 입수해 포털장악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5년 5월 최아무개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며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네이버와 다음) 양쪽 포털사이트에 미리 협조요청을 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노출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돼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공익재단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던 시점이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최 전무의 허위보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삼성 공화국이란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포털의 공정성에도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두 포털 메인 페이지에 이 부회장 관련 기사들이 노출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19일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기사를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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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2015년 5월 15일 관련 기사들은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 7시간32분 동안 노출됐다”면서 “1분 단위 기사배열이력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황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역시 “해당 뉴스가 온라인에 게재된 2015년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다음뉴스 첫 화면에 노출 되었다”면서 머니투데이의 관련 기사는 4시간38분 동안 노출됐고,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는 3시간13분 동안 노출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기사배열 패턴이며, 삼성에 의해 기사의 배치 여부와 배치시간이 영향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두 포털의 배열이력을 보면 당일 관련 기사들이 포털 메인 화면에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포털은 기사 배열이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받고 있기도 하다. 포털이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관련 기사 노출이 없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네이버는 한겨레가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취재과정에서 당일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해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네이버가 당시 기사배열에 대한 사실을 밝힐 기회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두 포털은 직간접적으로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한겨레의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2007년 9월 대선을 앞두고 진성호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다’는 발언을 하면서 물의를 빚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네이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 의원이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NHN에 공개 사과와 함께 평정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정확히 해명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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