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부당해고 확인 판결을 받고 2년 4개월 만에 복직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김아무개씨의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해고무효를 판결한 2심 선고를 확정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금농산업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5년 3월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았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2014년 사내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쟁의권을 확보한 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조직부장이었던 김씨도 파업에 동참했다.

사측은 금농산업이 속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방위산업체’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당시 파업을 불법파업을 규정했다. 노동조합법 제41조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 및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는 해당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석돼야 한다”면서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게는 해당 법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의 해고는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표적 탄압 해고’라는 의혹을 사왔다.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생산 부문에 국한된 단체행동 제한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했을 뿐더러 징계위가 열린 후 30분 만에 해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직부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해고였다”며 “원청 노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하청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현재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 사내하청노조는 지난 12일 금농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복직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농산업은 노조 측에 복직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유선 상으로 알려왔다.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은 “사측에서 무리하게 해고 시킨 건으로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현장에서 사내하청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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