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이력이 결격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3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으로 활동한 점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방통위원 결격사유인 ‘방송통신분야 3년 이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이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이효성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회의 주재 등의 명목으로 73만2200원씩 2번의 비정기 급여를 수령했는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한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다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한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다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에 해당하여 방송사 경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등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시청자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후보자는 개혁적 성향의 언론학자로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공영방송 정상화, 종합편성채널 특혜 문제 개선 등을 차기 방통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오는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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