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시청광장에 41개동 천막을 불법 설치해 변상금을 부과받은 보수단체가 독촉장 등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5월 30일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

국민저항본부가 점유한 기간 동안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시민의 광장 사용이 제한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는 9회 자진철거 요청 문서와 13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해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그럼에도 철거를 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1월 21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거가 계속되면 또다시 부과하는 형식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모두 6회분에 걸쳐 7100만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5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체납한 변상금을 악착같이 받아내겠다”며 변상금 납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시 행정국 총무과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는 변상금 1회분부터 4회분까지 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민저항본부는 5회분 2300여만원과 6회분 830여만 등 모두 31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5회분 변상금은 납부기한이 20일이 지났고, 6회분 납부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서울시는 5회분 변상금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낼 예정이고, 6회분 변상금은 14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저항본부 측은 사실상 납부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무단 점거 기간 국민저항본부는 단체 명칭이 바뀌고 중간에 대표 관계자가 바뀌었다. 총무과 관계자는 “납부해야 될 대표가 독촉장 등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민원으로 자신은 변상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 국민저항본부가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시 사전 승인 없이 천막을 치고 시청광장을 무단 점거한 모습. 사진=서울시
▲ 국민저항본부가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시 사전 승인 없이 천막을 치고 시청광장을 무단 점거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독촉장을 우선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끝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부과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관계자는 “해당 단체는 5월 30일 사실상 와해된 조직으로 납부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안되면 내년 38(국세청 채납기동대)로 넘어가 전문적으로 체납한 변상금을 납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퀴어문화제에 반대하며 3년 동안 시청광장을 무단점거했던 종교단체 대표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1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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