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남산에 위치한 서울타워플라자 입주상인들 일부가 남산타워 임대인인 YTN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YTN 측은 입주상인들이 사드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계절이 바뀌며 매출이 줄어들자 계약서 중 일부를 문제 삼는 것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타워플라자 임차인과 관계자를 통해 YTN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해 말 서울타워플라자 1층 고기류 테이크아웃 음식점을 차린 A씨는 “건물 내 공용 부분 사용과 입간판 설치 등 홍보 문제에 차별이 있다고 느껴 시정을 요구했지만 계약서, 관련 규정 등을 들먹이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서 YTN은 임차인에게 “방해가 될 간판 또는 광고물 설치, 선전물 부착, 상품비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와 YTN간 서울타워플라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근무 시간은 ‘입주자 관리규정’, 측정 불가능한 관리비는 ‘관리비 부과 기준’, 건물 내 공용 부분 사용은 ‘운영 규정’ 등에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YTN이 임차인에게 해당 규정들을 보여주지 않자,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갑질’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

계약서 금지사항 조항에는 “임대인(YTN)이 인정하는 단체 이외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가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YTN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다는 또 다른 임차인 B씨는 “건의를 하면 YTN에서 잘 들어주기는 한다”면서도 “(해당 조항은) 모 대기업이 노조 만들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2층에 유사 업종이 입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억울해했다. 2층에 A씨가 하는 고기류 음식 등을 판매하고 이름이 유사한 식당이 최근 입주했다. A씨는 “내가 계약할 때는 다른 임차인과 유사한 메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놓고, 2층에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대형 체인점을 입주시켰다”며 “입주 이후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남산에 올라오는 시민들이 서울타워플라자에 올 때 2층으로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YTN의 이와 같은 태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용산 남산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 사진=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
▲ 서울 용산 남산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 사진=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

남산서울타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각종 상점이 입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1~5층까지는 서울타워플라자, 그 윗부분(T1층부터)은 서울N타워라고 부른다. 서울N타워는 CJ에 전층을 임대해 YTN이 관여하지 않는다. 서울N타워 쪽으로 관광객들 유입이 많고, 서울타워플라자와 입구도 다르다. A씨와 같은 임차인들은 서울N타워 T1층에 입간판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만 YTN은 CJ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A씨 뿐 아니라 또 다른 임차인 C씨는 YTN 타워사업팀 관계자가 입주 당시 1층 광장에서 행사를 열어 관광객이 많았던 영상을 보여주며 장사가 잘 될 것 같이 홍보했지만 실제로 행사는 1년에 한두 번 수준이라며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고, 6개월 분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는데 이것 역시 과하다는 게 A씨와 C씨의 주장이다.

계약서상 각종 관리규정을 왜 임차인들은 보지 못했을까? 임대-임차인 관계, 미화 등 일부 임대인 업무를 대행하는 ‘HDC 아이서비스’ 관계자는 지난 5월 A씨와 대화에서 “시설관리는 소유주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규정 등을) 작성해 YTN에 줬고, (YTN이) 임차인들에게 주겠다고 했다”며 “근데 아직 (임차인들에게) 안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서비스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같은 취지의 답을 하며 “계약서상 운영기준 등을 정량화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게 돼 있다”고 밝혔으며 “남산타워가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는 곳이라 홍보 등이 자유롭지 않고, 표지판 하나도 임의대로 못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 남산서울타워 앞에 위치한 린린랜드 공원. 사진=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
▲ 남산서울타워 앞에 위치한 린린랜드 공원. 사진=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

YTN 타워사업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이서비스 관계자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며 “(관리 규정 등이) 있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영업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 기간, 수수료 조건 등인데 표준계약서에 있는 부차적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는 경우는 그간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상인단체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특정 업체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YTN 관계자는 “2015년 말 (서울타워플라자) 오픈을 했고, 처음에 입주한 임차인에 비해 지금 임차인들은 절반 가까이 임대료를 낮춰 계약을 했는데 사드배치 등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한 뒤 들어왔고, 남산타워는 차량이 통제됐고 산에 위치한 특수 상권이라 월별로 수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임대인에게만 묻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층에 유사업종이 입주한 것과 관련 YTN 관계자는 “1층은 4평 정도 테이크아웃 매장이고, 2층은 메뉴가 훨씬 많고 면적이 넓은 식당인데 일부 메뉴가 겹친다고 큰 매장을 놀게 할 순 없었다”며 “최근 테라스 쪽 ‘오로라홀’에 별도로 예쁜 공간도 만들고, 1층 광장에 린린랜드(팬더 캐릭터를 활용한 공원)도 만드는 등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