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로 손과 발을 찌르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 한아무개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JTBC 단독보도로 알려진 ‘어린이집 바늘학대’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한아무개씨와 관련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씨는 올해 1월에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도구 ‘핀’으로 아이들의 손등과 팔, 다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미술시간 중 틀리게 색칠을 하였다는 이유로 옷핀으로 아이의 발등 등을 수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JTBC는 2015년 2월5일 “[단독]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어’ 어린이집 학대 수사”라는 리포트에서 “어린이집에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10여 명의 손과 발에서 바늘로 찍힌 자국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 2015년 2월5일 JTBC 방송화면 갈무리
▲ 2015년 2월5일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이후에도 JTBC는 “[단독] 잠적 일주일만에 ‘바늘학대 의혹’ 교사 출석”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경찰은 한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경찰은 한씨의 바늘 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핵심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아이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다. 재판부는 부모의 법정 진술과 부모가 아이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저장된 시디(CD), 아이들의 심리치료 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심리치료 일지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두고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해 이후 피해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상태나 형태를 관찰하거나 진단한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들은 학대 주체, 범행 장소나 범행 당시 상황, 한 교사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 구체성이나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JTBC의 리포트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뉴스 방영 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학대당했다는 아이들의 수도 증가해 뉴스 방영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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