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경 부활’ 방침에 따라 2014년말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수사·정보 담당 인원들의 강제 복귀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특히 해경 부활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해경 내에선 경찰청 자원자들에 대한 보복 움직임이 있어 이들 자원자들이 복귀 조치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청 내부게시판엔 강제 복귀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해경에 있는 동료들이)여론이 매우 안좋다고, 절대 다시 넘어오지 말라고 전화가 온다”며 “그럴때마다 웃어넘겼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해경 내부에서 돌고 있는 얘기를 털어놨다. “‘넘어갔던 놈들 무조건 다시 넘어오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시 넘어오면 무조건 서해5도 특별경비단으로 발령내야 한다. 조직을 배신하여 육경 서자로 갔었고 다시 돌아왔으니 여기(해경)에서도 서자 아니냐’ 등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이다.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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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경찰관은 “이것은 직업을 바꾸는 강제이직”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인 아내와 어린 딸, 어머니까지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다 오게 했다. 그런데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제이직을 시키면, 가족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소연했다.

해경 출신이 아닌 한 동료경찰관은 “이 분들 모두 해양 경찰에서 경찰청으로 이직할 때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직했다”며 “따라서 이들은 자녀들의 전학 및 배우자의 전직 등 모든 생활환경이 경찰청 업무에 맞춰 변경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전원 해경청 복귀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썼다.또다른 경찰관은 “이것은 직업을 바꾸는 강제이직”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인 아내와 어린 딸, 어머니까지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다 오게 했다. 그런데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제이직을 시키면, 가족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소연했다.

해경에서 근무하다가 전북지방청에서 2016년 명예퇴직한 전직 총경은 국민인수위 ‘국민정책제안’ 사이트 ‘광화문 1번가’에 후배 경찰들을 강제복귀시키지 말라는 건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경은 없어지지 않고 조직, 명칭, 간판만 바뀌었고 그대로 모든 것이 유지됐다. 수사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며 “이제 다시 그 200명을 해경으로 보내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잔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경에서 경찰청으로 갔던 인력 200명 중에서 의견을 물어 해경으로 원대복귀하겠다는 사람만 데려가도록 부탁드린다”며 “경찰청에 와서 2년을 고생하고 이사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배들 의사에 반하여 무더기로 보내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7월 중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옛 해양경찰청을 복원, 경찰청으로 이전됐던 정보·수사 기능의 일부까지 모두 환원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경찰청으로 이관된 일부 업무에 따라 경찰청으로 편입된 해경 출신 경찰관 200명도 해경으로 강제 복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경은 양 기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과거 해경에서 경찰청으로 옮긴 인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지난 6월말 경찰개혁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강제 복귀는 안된다고 밝혔지만, 해경 지휘부는 여전히 개별 경찰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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