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공정보도 시스템을 와해시킨 경영진 퇴진과 뉴스통신진흥회 등 사장선임구조 개선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됐다. 또 지난 5월 23일부터는 연합뉴스 기자들이 막내 기수부터 기수별 성명을 통해 불공정보도와 인사전횡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표출하고 6월 5일부터는 노조가 경영진 퇴진에 돌입한 바 있다. 노조 등이 실천하고 있는 ‘연합뉴스의 바로 세우기’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연합뉴스는 보도 공정성이란 공적 책무가 있다

연합뉴스는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이다. 지배주주가 공적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이고 뉴스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매년 300억 원대의 뉴스정보구독료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연합뉴스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영미디어이다.

또한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는 뉴스의 도매상이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뉴스를 제공하다 보니 팩트 검증이나 반론 수용에 있어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연합뉴스 사장 선임구조 개선해야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흔들리는 데는 사장 선임 구조가 한몫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사장을 포함하는 임원은 법률적으로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사실상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는 연합뉴스 사장추천위원회도 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3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7인으로 구성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의 구성방식을 보면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관행적으로 여당1, 야당1, 국회의장 추천1으로 구성), 신문협회 1인, 방송협회 1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범여당이 과반수를 넘는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연합뉴스 사장 선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는 점에서 사장 선임구조, 더 나아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

편집자율성 보장 제도가 무력화돼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미디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편집자율성 제도(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연합뉴스의 편집자율성 보장 제도는 거의 무력화됐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된 것은 제도적인 한계도 있지만 박노황 사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도 크다. 2015년 3월에 취임한 박노황 사장은 편집총국장제도를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한다면서 무력화시켰다. 편집총국장제도는 2012년 103일간 진행된 노조 파업의 주요한 성과로서 편집자율성 보장 제도의 상징이었으며, 단체협약에 명문화된 사항인데도 무력화시킨 것이다. 편집총국장제는 경영과 편집의 독립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자직 사원의 3분의 2가 참여해 과반의 찬성을 얻은 이가 총국장을 맡아 보도를 관리하는 제도로 중간평가와 불신임 건의도 가능해 연합뉴스의 편집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였다.

연합뉴스는 국민을 위한 미디어

2015년 연합뉴스에서 해고됐던 김태식 기자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관련기사: ‘연합뉴스’에게도, 국가란 곧 국민이다]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기간 통신사라는 것은 정권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연합뉴스를 우리나라 미디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도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태식 기자의 말대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에서 ‘국가’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증진’이나 ‘권력에 대한 견제’일 것이다. 이번엔 내부 개혁을 통해 반드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이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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