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피고인 법적 분쟁에서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이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승소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감정적인 소송을 남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펴낸 ‘2016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210건 가운데 원고 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가 50%로 제일 높았고 단체의 경우도 대부분이 과반을 넘는 승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독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은 승소율이 22.7%에 불과해 원고유형 가운데 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체 원고 승 비율은 평균 47.1%였다.

지난해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중 원고 패인 경우가 17건에 달했다. 22건 가운데 MBC가 원고였던 판결 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KBS 5건, 대전일보 3건순이었다.

▲ 올해 초 MBC는 미디어오늘과 TV조선을 형사고소했다.
▲ 올해 초 MBC는 미디어오늘과 TV조선을 형사고소했다.
지난해 MBC는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MBC가 2012년 파업 관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MBC는 한겨레를 상대로 ‘MBC가 경영진이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사원에게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사평가에 객관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도 1·2·3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MBC가 미디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한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MBC는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유독 특례입학부터 본 MBC’란 제목의 미디어스 기사를 두고 마치 MBC리포트가 유가족과 시민사회 주장을 거의 전하지 않았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사건이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내용이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MBC)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스스로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공적 존재로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언론사·언론인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금전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38.8%에 해당했으며, 평균 인용액은 약 3843만원, 중앙값은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선고액수는 300만원이었다.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은 지역종합일간신문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신문은 41.4%, 중앙종합일간신문은 18.5%로 나타났다. 지역 언론사가 소송에 갈 경우 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정정보도문의 경우 지난해 84건 중 300자 이하가 43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7건(20.2%)이었다. 600자 초과 700자 이하는 2건(2.4%)이었다. 정정보도문의 70%는 원고지 2장 이하 분량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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