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협의회 등이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보수단체에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 관련 3건의 고발 사건을 검찰이 1년6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머니투데이 보도로 공개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증거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외 4인의 위원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을 직권남용·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박왕진 대학생명예기자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박왕진 대학생명예기자
해양수산부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에는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특조위 의결 과정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타파 등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연영진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새누리당에 보고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4·16가족협의회 등은 연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해수부에서 파견된 임현택 전 특조위 과장도 공무원 직권 남용과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임 전 과장이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에게 유가족인 홍영미씨를 대통령(박근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유다. [관련기사 : “해수부 공무원, 조국 위하는 일이라며 세월호 유족 고발 사주”]

홍영미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3차례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홍 분과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희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래야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부끄럽지 않고 책임 있는 어른이 될 것이고 후세에도 진정한 정의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특조위에 있던 당시 새누리당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방해하는 배후에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조사하지 않고 고발을 각하했다는 것에 분노했다. 검찰은 정신 차려야 한다. 검찰 개혁하려면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수사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의 순직이 3년3개월만에 인정됐다.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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